오늘은 사업자 현금영수증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카드 이외에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금 관련 증빙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 목차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시 비용처리는 경비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불할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지불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서 비용처리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소매업, 음식점업, 미용업 등 세금계산서가 발급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에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때 반드시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