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및 방법, 필요서류, 절차, 비용, 효력) 알아보기

의미찾기 2022. 12. 20. 22:52

오늘은 이전 글인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에 언급되었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차



    임차권등기명령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기명령을 받으면,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①임대차가 끝난 후 ②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상세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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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대하던 주택의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서류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기본 첨부서류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부.
    ▷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소명할 자료 (기간만료 2개월전 갱신거절 통보한 증명자료, 카톡/문자/내용증명 등)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해당 건물의 최초 전입일자 표시) 1부.
    ▷ 거주사실 확인서 1부.
    별지목록(부동산 목록 및 도면) 6부 [작성]

    ※ 추가 첨부서류 (해당 될 때 준비)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동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ex. 건축물대장)

    ▷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 수입인지대 : 2,000원
    • 등록면허세 : 6,000원
    • 교육세 : 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건당)
    • 송달료(3회분) : 1인당, 현재 1회분은 5,100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전달 ▷▷→

    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할 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 ▷▷

    법원 심사 결정 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 ▷▷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촉탁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기입 완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은?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계약한 집을 '점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되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을구-등기 목적'에서 '주택 임차권' 이란 문구가 표기됩니다.



    예시) 주택임차권 등기
    예시) 주택임차권 등기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점은?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된 시점, (한 가지 덧붙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 시점이 아님.)



    임차권 등기명령 주의점

    •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완료가 된 것을 반드시 확인 후 이사해야 함.
    •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들어온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즉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함
    • 나가려는 임차인이 다른 집을 구할 돈이 없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 임차권이 설정된 건물은 말소되더라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지면 전세반환금 소송절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음.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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