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전 글인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에 언급되었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차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기명령을 받으면,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①임대차가 끝난 후 ②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상세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대하던 주택의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서류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기본 첨부서류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부.
▷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소명할 자료 (기간만료 2개월전 갱신거절 통보한 증명자료, 카톡/문자/내용증명 등)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해당 건물의 최초 전입일자 표시) 1부.
▷ 거주사실 확인서 1부.
▷ 별지목록(부동산 목록 및 도면) 6부 [작성]
※ 추가 첨부서류 (해당 될 때 준비)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동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ex. 건축물대장)
▷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 수입인지대 : 2,000원
- 등록면허세 : 6,000원
- 교육세 : 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건당)
- 송달료(3회분) : 1인당, 현재 1회분은 5,100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전달 ▷▷→
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할 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 ▷▷ →
③ 법원 심사 결정 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 ▷▷ →
④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촉탁 ▷▷ →
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기입 완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은?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계약한 집을 '점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되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을구-등기 목적'에서 '주택 임차권' 이란 문구가 표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점은?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된 시점, (한 가지 덧붙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 시점이 아님.)
임차권 등기명령 주의점
-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완료가 된 것을 반드시 확인 후 이사해야 함.
-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들어온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즉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함
- 나가려는 임차인이 다른 집을 구할 돈이 없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 임차권이 설정된 건물은 말소되더라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지면 전세반환금 소송절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음.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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