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 현금영수증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카드 이외에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금 관련 증빙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 목차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시 비용처리는
경비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불할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지불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서 비용처리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소매업, 음식점업, 미용업 등 세금계산서가 발급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에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때 반드시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부가세, 소득세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로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가급적이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
- 1/1~6/30(1기) 중 매입세액은 7/20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7/1~12/31(2기) 중 매입세액은 다음 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
가) 사업자등록 전
사업자등록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면 홈택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수취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발행해야 됩니다.
나) 사업자등록 후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발급해준 업체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가) 세금계산서 일때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 기한이 지나서 발행하시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현금영수증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즉시 발급을 못한 경우에는 늦어도 5일 이내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 기한이 지나서 발행하시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발급시기 | 가산세 부담 | |
세금계산서 일때 |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기간 경과시 부담 |
현금영수증 일때 | 5일 이내 | 기간 경과시 부담 |
용도(지출증빙용, 소득공제용)를 다르게 받은 현금영수증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인 개인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됩니다.
경비 |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 | 인정 여부 |
개인사업자 | 지출증빙용 | 지출경비 인정 |
일반 근로자 | 소득공제용 | 소득공제 인정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 하나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가산세 조특법상 감면 및 공제 불가, 벌금, 징역 등 제재가 있으니 공급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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