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근로자라면 회사에 취직하여 업무 시작 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 작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1인 기업과 같은 소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이마저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종종 경우가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강화된 근로법에 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사업자가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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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란?
근로자와 사용자(채용자=사업주) 사이의 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 보통 근로 제공에 대한 기간 및 임금 지급, 휴게 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상호 이해하기 쉽게 명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사업주)에게 14일의 시정기간을 주어 기간 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14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정식재판을 거쳐 벌금(100만 원)이 확정됩니다. 벌금액은 고의 또는 미작성 인원수가 많거나, 동종전과가 있다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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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작은 규모의 형태인 회사 또는 가게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가 많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법은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준비하여 위와 같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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