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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영수증 비용처리 알아보기

의미찾기 2022. 12. 22. 22:54

오늘은 사업자 현금영수증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카드 이외에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금 관련 증빙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 목차

    사업자 현금영수증 비용처리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시 비용처리는

    경비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불할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지불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서 비용처리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소매업, 음식점업, 미용업 등 세금계산서가 발급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에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때 반드시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부가세, 소득세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로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가급적이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

    • 1/1~6/30(1기) 중 매입세액은 7/20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7/1~12/31(2기) 중 매입세액은 다음 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

    가) 사업자등록 전

    사업자등록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면 홈택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수취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발행해야 됩니다.



    나) 사업자등록 후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발급해준 업체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가) 세금계산서 일때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 기한이 지나서 발행하시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현금영수증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즉시 발급을 못한 경우에는 늦어도 5일 이내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 기한이 지나서 발행하시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발급시기 가산세 부담
    세금계산서 일때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간 경과시 부담
    현금영수증 일때 5일 이내 기간 경과시 부담



    용도(지출증빙용, 소득공제용)를 다르게 받은 현금영수증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인 개인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됩니다.

    경비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 인정 여부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용 지출경비 인정
    일반 근로자 소득공제용 소득공제 인정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 하나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가산세 조특법상 감면 및 공제 불가, 벌금, 징역 등 제재가 있으니 공급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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