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안경 구입비 세액 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차
안경 구입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에 해당
먼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 가능
-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 제한없이 '일정 수준'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모든 가족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단, 가족의 다른 이에 대해 의료비를 합쳐서 공제받고자 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자료가 있거나,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더했을 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1인당 최대 700만 원 한도)
예)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인 근로자는 1년에 최소 9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
-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에서 안경 구입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인정 (시력교정용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 본인 안경 구입비가 50만원, 자녀 안경 구입비가 30만원일 때 총 80만원의 의료비를 세액 공제액으로 인정 가능
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 기본적인 의료비 세액 공제율은 15%(지방 소득세 포함 16.5%)이며, 난임 시술비는 20%입니다. 즉 일반적으로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16만 5천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라. 안경 구입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자료 연동이 안 되는 경우(예. 현금 자진발급 구입) 간이 영수증 발급을 해당 안경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메종옵티크에서 구입한 경우 댓글에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프린트 후 개인 정보 기재하여 담당 세무&회계팀에 제출)
*** 중요사항
-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안경 구입비용에서 제외됨.
- 회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금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를 위한 지출은 공제 대상에 해당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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