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및 사용한도

의미찾기 2022. 12. 14. 22:39

오늘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필요서류와 체크카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교통카드 기능은 필수이므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 목차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및 한도



    1.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

    카카오뱅크 miniCard



    체크카드 발급 시 나이제한 및 필요서류

    만 12~13세
    (부모님 동행)
    1. 법정대리인(부모님) 신분증
    2.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or 상세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
    만 14세 이상
    (부모님 동행x)
    <다음 중 택1>
    1. 주민등록증(3개월 이내)
    2. 학생증(사진, 이름, 주민번호 포함)
    3. 유효기간 내 여권

    미성년자는 만12세 ~ 17세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교통카드 기능은 없어서는 안 되겠죠. 위와 같이 만 12세~13세 그리고 만 14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만 12세 ~ 16세 까지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은행 또는 카드 영업점에 방문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전체 카드사에 총 1매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가능 카드사는 신한/국민/우리/NH농협에서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후불 교통카드 한도


    만 12세 ~ 13세 : 매월 5만원
    만 14세 이상 : 매월 15만원
    ※ 후불 교통카드 요금 적용은 입력된 생년월일에 따라 자동으로 어린이, 청소년 요금 할인 적용



    2. 미성년자 체크카드 사용한도



    <체크카드 한도>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 12세 ~ 14세의 미성년자의 경우 일 결제한도 3만 원, 월 결제한도 30만원까지 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정해진 결제한도가 없습니다.

    만 12 ~ 13세 일 3만원 / 월 30만원
    만 14세 이상 법적 결제한도 해제 가능



    ※ 참고사항

    •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동의 아래 결제 한도 해제 가능
    • 체크카드 신청 시 기입된 핸드폰 번호로 체크카드 사용 내역 문자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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