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필요서류와 체크카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교통카드 기능은 필수이므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 목차
1.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
체크카드 발급 시 나이제한 및 필요서류
만 12~13세 (부모님 동행) |
1. 법정대리인(부모님) 신분증 2.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or 상세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 |
만 14세 이상 (부모님 동행x) |
<다음 중 택1> 1. 주민등록증(3개월 이내) 2. 학생증(사진, 이름, 주민번호 포함) 3. 유효기간 내 여권 |
미성년자는 만12세 ~ 17세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교통카드 기능은 없어서는 안 되겠죠. 위와 같이 만 12세~13세 그리고 만 14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만 12세 ~ 16세 까지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은행 또는 카드 영업점에 방문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전체 카드사에 총 1매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가능 카드사는 신한/국민/우리/NH농협에서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후불 교통카드 한도
만 12세 ~ 13세 : 매월 5만원
만 14세 이상 : 매월 15만원
※ 후불 교통카드 요금 적용은 입력된 생년월일에 따라 자동으로 어린이, 청소년 요금 할인 적용
2. 미성년자 체크카드 사용한도
<체크카드 한도>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 12세 ~ 14세의 미성년자의 경우 일 결제한도 3만 원, 월 결제한도 30만원까지 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정해진 결제한도가 없습니다.
만 12 ~ 13세 | 일 3만원 / 월 30만원 |
만 14세 이상 | 법적 결제한도 해제 가능 |
※ 참고사항 ※
-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동의 아래 결제 한도 해제 가능
- 체크카드 신청 시 기입된 핸드폰 번호로 체크카드 사용 내역 문자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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