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놓칠 수 있는 연말정산 Tip,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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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꿀팁1 신용카드 한도까지 사용하기
신용카드 최소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벌이 부부는 당연하지만 맞벌이 부부도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한도인 25%를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모두 해당되는 기준이라면 소득이 많은 한쪽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더 유리하므로 꼭 명심하세요.
연말정산 환급 꿀팁2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확인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 오히려 현금 사용이 부담이 되면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꿀팁3 인적공제는 한쪽으로 부양가족 몰아주기
인적 공제 혜택이 의외로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꿀팁4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꼭 가입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받고,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하세요.
연말정산 환급 꿀팁5 청약통장 활용하기
세금공제 혜택이 큰것 중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도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분들도 청약통장에 매월 20만 원씩 납부할 경우,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으로 5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니 기존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꿀팁6 월세액 혜택 받기
주택법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 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매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꿀팁7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의 지출액 확인하기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한 경우 즉,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그 이전까지 이미 지급받았던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꿀팁8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항목중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초과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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