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목적 지원 조건으로 도내 만13살~23살, 년 2회(반기별) 지급, 연간 12만원 상당 지역화폐로 환급 이루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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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교통비를 사용하는 즉시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쓴 교통비를 나중에 한꺼번에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살 ~ 23살 청소년(대학생까지 해당)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금액 - 1월 신청
1월부터 6월까지 사용금액 - 7월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아래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 1577-8459
주의사항
첫 번째,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버스 종류 및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즉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두 인정을 하고, 경기버스 이용 전후로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환승이 가능한 수도권 내 버스와 지하철만 가능합니다. 즉,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만 가능합니다.
단, KTX와 같은 기차, 택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신청 기간에 본인이 사용했던 교통카드와 지역화폐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 경기도내 중복 지원되는 사업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번째, 경기도에서 생활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경기도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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