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전 글인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에 언급되었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차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기명령을 받으면,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①임대차가 끝난 후 ②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