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여 방역패스에 적용 효력에 대해서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적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효력 정지로 백신 안 맞은 성인도 학원 이용 가능
지난달 6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헌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백신미접종자 집단에 대하여서만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불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과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이어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중중률과 치명률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위험성이 기존의 다른 백신보다 크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으므로,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며 재판부는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이어질 줄소송’ 후폭풍 예상된다… “접종률 둔화 우려”로 미지수
청소년 접종률 및 일반인의 3차 접종률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있었던 만큼 접종을 단념하는 사람이 늘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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