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안경 구입비 세액 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차 안경 구입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에 해당 먼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 가능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 제한없이 '일정 수준'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모든 가족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단, 가족의 다른 이에 대해 의료비를 합쳐서 공제받고자 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자료가 있거나,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더했을 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1인당 최대 700만 원 한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