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현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발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글 목차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 선택하기
3. 사업자로 변경하기
사업장 선택에서 아래 부분의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
4.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조회/발급] 항목에서 아래 부분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5.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진행
진행에 앞서 위쪽 항목으로 ①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에서 발급 사업자 신청을 먼저 신청해야 됩니다.
아래 항목 ②에서 건별로 진행하려면 [현금영수증 건별발급]을, 다수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하려면 [현금영수증 일괄발급]을 진행합니다.
6. 현금영수증 발급화면
위 화면은 건별발급을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① 구분의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이하)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또는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② 용도 구분은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으로 선택되어짐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현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소득자용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발급 요청하는 것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시 지출비용 증빙을 위해 사용됨.
③ 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각종 카드번호, 사업자번호를 넣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많이 넣는다.
또한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간이과세자이면 부가세가 없이 총 거래금액만 나오고,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이면 공급대가+부가세 10%=총 거래금액으로 발급이 됩니다.
발급 요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내역은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내역을 메일로 발송해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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