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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기간, 비용, 절차, 강제집행)

의미찾기 2022. 12. 5. 22:23

오늘은 전세보증근 반환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소송이라고 하면 어렵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솔직히 일반인이 법원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니까 소송이라면 질색을 하게 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전세보증근 반황소송이란



글 목차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소송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소송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대부분 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패소할 확률이 낮습니다. 승소 확률이 높더라도 상황에 따른 대비는 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할 여유도 없이 이사를 먼저 해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관련글 ▶▶ 임차권등기명령 알아보기 바로가기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자료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문자, 메일, 카톡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집주인이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집주인(임대인)이 여러가지 법률적 방어를 하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은 입증이 관건인데,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 재판부는 입증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잡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승소했을 때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패소를 하게 된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변호사 선임료이고, 두 번째는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 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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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반환 소송의 절차는 아래 도식과 같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 내용증명 --> 소장 작성 --> 소장 접수 --> 서면공방 --> 변론 기일(조정 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진행하려 하다가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서 발송합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이럴 경우 흔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난 후 전세금 반환 소송 전에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경우는 변호사님이 작성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된 소장을 받은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몇 번의 서면공방(공격과 방어)이 시작됩니다.



    여러 차례 서면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다 보면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잡습니다. 이때도 변호사님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에 나가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안 나와도 됩니다.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직접 가셔야 합니다. 변론 기일은 여러 번 열립니다. 상대반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횟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때, 조정 기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이란 합법적으로 서로 간의 합의를 하는 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재판부는 모든 서면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판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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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집주인)이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이 나오면 임대인(집주인)이 돈을 바로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부동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분 좋게 넘어가는 일도 있고 억울하게 일이 점점 꼬여서 서로 간에 불편한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슬기롭게 일을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손해 보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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