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각종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많은 수로 연일 경신하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되자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고 방역패스, 백신패스 업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카페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의 경우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 됩니다. 방역패스를 적용할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학원과 PC방,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