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목적 지원 조건으로 도내 만13살~23살, 년 2회(반기별) 지급, 연간 12만원 상당 지역화폐로 환급 이루어져 글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교통비를 사용하는 즉시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쓴 교통비를 나중에 한꺼번에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살 ~ 23살 청소년(대학생까지 해당)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