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근로자라면 회사에 취직하여 업무 시작 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 작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1인 기업과 같은 소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이마저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종종 경우가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강화된 근로법에 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사업자가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차 근로계약서 란? 근로자와 사용자(채용자=사업주) 사이의 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 보통 근로 제공에 대한 기간 및 임금 지급, 휴게 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상호 이해하기 쉽게 명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