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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2

[거리두기 Q&A] 종료 D-6, 방역패스·사적모임·인원제한·영업시간 정리_1월2일 발표

거리두기 강화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고 있는 정부의 지난 1월2일 방침에 따라 시행 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해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음의 내용과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방역패스 코로나19 유행 감소 영향 평가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3그룹`부터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해당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 전략 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

생활정보 2022.01.12

방역패스 제동, 법원 학원, 독서실 등 집행정지 일부 받아들여

새해를 맞이하여 방역패스에 적용 효력에 대해서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적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효력 정지로 백신 안 맞은 성인도 학원 이용 가능 지난달 6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들을 자유롭..

생활정보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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