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여 방역패스에 적용 효력에 대해서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적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효력 정지로 백신 안 맞은 성인도 학원 이용 가능 지난달 6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들을 자유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