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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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3년 새해가 되면 대학생이 되는 자녀, 혹은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어 청년들이 거리상의 이유로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의 경우 첫 독립 시 자금 여유가 많지 않아 저렴한 자취방을 구하려고 되는데요.
요즘은 치솟은 보증금과 월세로 인해 이런 주거문제가 내 마음에 맞는 집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은 어떠한 사업인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학업이나 취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되는 청년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기에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아도 동일가구로 보아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1년도 1월부터는 위와 같은 경우의 청년들에게 별도로 지급하여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게 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9만원, 2인-149만원, 3인-192만원, 4인-235만원, 5인-277만원 (2022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관련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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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아무쪼록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수시로 내놓고 있으며, 모르면 못받고, 알면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늘 꼼꼼하고 세심하게 체크해보는 노력이 필요한때입니다.
이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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