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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총정리

의미찾기 2022. 8. 18. 00:57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청년주거비 지원 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글 요약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 발표, 청년들 주거비 걱정 덜어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해야
12개월 월세 지원





글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란?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이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발표되어 오는 22일부터 접수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으로는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입니다.



거주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2000만원×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합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가족도 포함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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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월세 지원 소득 재산가액 기준
월세 지원 소득 재산가액 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금액

위와 같이 거주조건과 소득요건에 해당된다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 지원 예외의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서 예외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Q&A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Q&A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 및 인터넷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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