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놓쳤다면

의미찾기 2022. 2. 17. 00:17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에 년2회 납부해야 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9.15%의 감면 혜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에 있었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다면, 3월에는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이번엔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 목차



    3월 연납 신청 꼭 하세요.



    3월 연납신청시에는 7.5%의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신고 납부하길 바랍니다.

    7.5%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즈음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율과 비교하면 안 할 이유가 없으시겠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한번 신고 납부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 그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1월에 고지서를 보내 주고 있으니 다시 신고 할 필요가 없고 신청과 납부방법도 다양하니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인터넷(위택스)으로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1월에 연납의 기회를 놓쳤다면 신청 기간을 숙지하고 있다가 신청하여 3월에 7.5% 할인 혜택으로 줄줄 새는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와 절세의 효과를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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