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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의미찾기 2022. 1. 16. 00:3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습니다. 이제부터 13월의 보너스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5일, 개통일 이후 평일인 17일, 그리고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20일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좀더 간소화했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토록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가 이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위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품을 팔아서 일일이 챙기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자료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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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서비스 처음 시행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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